모집안내
모집대상 2024학년도 의학계열 및 최상위권 대학 합격을 희망하는 학생
합격 발표 입학 희망자 유, 무선 상담 후 합격 결정
제출서류 1. 2023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(문서번호 포함된 문서) 원본
2. 2023학년도 6·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 확인서 원본
3.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: 교과 전형은 입학 상담 시 제출
※ 방문 제출 / 온라인 제출 / FAX 제출 가능
※ FAX : 02-599-9334(성적표 우측 상단에 연락처 기재)
상담 상담 가능 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7시
※ 전화번호 : 02-535-5678 / FAX : 02-599-9334
접수 및
등록절차
[온라인 접수] 인터넷접수 → 성적표 첨부 → 입학 가능 여부 확인 → 방문 상담 → 등록
[방문 접수] 전화 예약 필수 → 입학 가능 여부 확인 → 방문 상담(성적표 지참) → 등록
수강료 1,755,000원 [1개월]
※ 주의사항 무시험 전형 학생 중 허위 성적 제출한 학생은 입학 취소

· 환불정책 :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에 근거 처리
· 수강료 : 교습비 + 독서실비 + 진학지도비 포함

[무시험 전형] 의_수능 전형

구분 백분위 등급
2023학년도 수능 국수과(1) 백분위 합 230 이상 국수과(1) or 국수영 3개 등급 합 9 이내

[무시험 전형] 치_평가원 전형

2023 6·9월 모평 2024 6월 모평
국수과(1) or 국수영 3개 등급 합 8 이내 국수과(1) or 국수영 3개 등급 합 8 이내

[무시험 전형] 약_학생부교과 전형

입학기준
주요 교과 평균 3.0 이내 이면서, 해당 학년도 성적 국수과(1) 등급 합 11 이내

[무시험 전형] 한_특목고 전형

입학기준
영재고, 과학고, 전국단위 자사고 졸업 및 졸업 예정자

[면접 전형] 수_희망 전형

입학기준
아래 입학기준 해당자 중 면접 합격자
① 성적 향상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
② 현재 대학 재학생
③ 2023학년도 수능 or 6·9월 모평 중 국어 or 수학 성적이 2등급 이내인 자
※ 입학기준
  • · 수능 전형 : 2023 수능 성적
  • · 평가원 전형 : 2023 6·9월 모평
  • · 학생부교과 전형 : 2021년 이후 졸업 및 예정자, 해당 학년도 6·9월 모평 / 수능 등급

장학기준

구분 장학기준 장학금 비고
2023 수능 국수과(2) 백분위 합 290 이상 교습비의 70%
+독서실비 무료
선착순
지급
국수과(2) 백분위 합 280 이상 교습비의 70%
국수과(2) 백분위 합 270 이상 교습비의 40%
국수과(2) 백분위 합 260 이상 교습비의 30%
국수과(2) 백분위 합 250 이상 교습비의 10%
2023 6·9월 모평 국수과(2) 백분위 합 280 이상 교습비의 30%
국수과(2) 백분위 합 270 이상 교습비의 10%
학생부 교과
(2021년 이후
졸업 및 졸업 예정자)
국수영과 1.3 이내 해당 학년도 수능 국수과(1) 등급합 10 이내 교습비의 70%
국수영과 1.5 이내 교습비의 60%
국수영과 1.8 이내 교습비의 20%
특목고
(2021년 이후
졸업 및 졸업 예정자)
영재고 학점 3.8 이상 교습비의 50%
학점 3.5 이상 교습비의 30%
과학고 교과 3.5 이내 교습비의 30%
교과 5.0 이내 교습비의 10%
전국단위 자사고 교과 2.5 이내 교습비의 50%

특별 장학

구분 기준 장학금
지인 추천 지인 추천 카드 제출 교습비의 10%(1개월 한정)
형제자매 형제, 자매 재원(동반 적용) 교습비의 10%
※ 장학제도
  • · 장학 유지기준 없음
  • · 수학 미적분 or 기하 선택자에 한함. 온라인 응시 제외
  • · 수능 전형 : 2023 수능 성적증명서(문서번호 포함된 원본) 제출
  • · 평가원 전형 : 2023 6·9월 모평 결과 확인서 원본 제출
  • · 학생부교과 전형 : 2021년 2월 이후 졸업 및 졸업 예정자, 해당 학년도 학생부 및 수능 성적증명서(문서번호 포함된 원본) 제출
  • · 특목고 전형 : 2021년 이후 졸업 및 졸업 예정자 학생부 제출
  • · 중복 장학 대상자 : 유리한 장학제도만 적용
  • · 학원 면학규정 위반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※ 제출된 성적표가 원본과 다를 경우,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퇴원 조치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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